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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 은행 대출 신청 등 여러 용도로 쓰이는 인감증명서는 기존에는 행정 복지센터(구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핟고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아래 도표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주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입니다.
기존과 달라진 인감증명서 발급 내용
기존(현행)과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발급 용도에 따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 종류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모든 종류(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경우와 행정청(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를 나뉘어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경력 증명,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려는 경우
▣ 행정청(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 인감증명서
- 금융기관 제출 용도: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려는 경우
- 법원 등 기관 제출 용도: 자동차나 부동산 매도용도,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
송무/공탁, 집행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려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임감증명서 발급은 (직접 행정청 방문 발급과는 달리)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위 도표에 나온 절차대로 진행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기타 사항
▣ 인감 등록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도장)이 행정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한번 인감을 등록한 이후에는 전국 어느 행정청에서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 변경
만일 인감도장을 분실하였거나, 인감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인감을 등록한 이후에는 전국 어디서든 행정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복지카드)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기재)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일반여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 현지이주확인서)
▣ 인감증명서 대리(위임) 발급
- 위임장(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도장(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도장 불필요)
- 대리인은 만 17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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